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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시각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 약사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6-16 오후 1:23:14

첨부파일 [성명서]시각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 약사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hwp

6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음성·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지난 10여년 간 50만 시각장애인들의 바람이 드디어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동안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염원을 모아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도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얻게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를 반영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약물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음성·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점자 등을 표시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전 약사법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를 권장 사항만으로 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과 그의 가족 등 안전정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져 자칫 오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더욱 엄중하고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 통과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용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과 더불어 법 개정 통과를 위해 힘쓴 최혜영 의원은 물론 협력해 준 국회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며, 다시금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거듭 환영하고, 경축하는 바이다.

 

 

2021616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