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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법정기념일 앞둔 지역사회의 장애인 배려

작성자이나영

작성일시2021-03-23 오후 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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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돋보이는 주체는 지난 12일 장애인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2건이나 통과시킨 울주군의회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청각·언어 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두 조례안 모두 지역 장애인의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다. 첫째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았다. 둘째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취업 후 적응 지도와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장애인 복지를 겨냥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로 보낸 12일자 서면질의에서 ‘혼자 사는 장애인의 외출 편의를 위한 동행 서비스 지원’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같은 곳에 입장할 때 1∼3급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동행자 지원(1인)과 요금 감면(50∼100%) 혜택이 동행자 없이 외출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한 지원을 요청했다.